법률
티엄보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친구랑 게임하다가 티모라는 캐릭터가 짜증나게 해서 티엄보 티엄보찢이라고 채팅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궁금해요
나중에 채팅으로 티엄보찢이 티모 엄준식 보이루 찢재명이라고 채팅쳤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티모 엄준식 보이루 찢재명"이라는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가 쟁점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아냥 또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