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년에 임금 지연이 2개월 발생하여서 앞으로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해 불안함도 있고 업무상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잘 하고 나왔는데, 당시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
권고 사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길래 앞으로 지장이 있을까봐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취업시장도 많이 어려울테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실업급여를 임금지연 사유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출 서류를 알아보니 1. 이직확인서 처리 2. 임금체불 확인서(대표날인) 등이 필요하던데
이직확인서 또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맞죠?
그리고 전직장이 정부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임금지연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큰 영향이 있나요? 임금체불 당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수순으로 언급이 됐을 때
다른 직원이 정부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임금체불 확인서는 절대 안해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서류 요청을 하면 회사측에서 반발이 있을까요?
글이 조금 길어졌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있으니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준다고 해서 정부사업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임금지연 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권고사직이 오히려 바람직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류 요청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작격을 상실신고 하면서 보통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회사가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지장이 있을지 여부는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