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소음피해 신청후 연락안되는경우
비행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됐다고 보상금신청 서류를 받아서 저와 99년생 아들거를 7월1일날 한후에 한달이 지났는데도 보상금이 입금되지도 않고 석왕기서혜택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연되나요.. 그리고 제 이름을개명했는데 따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에 대하여 보상금 입금일정에 관해 확인해보셔야 하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개명에 관하여는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주체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했다면 해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이후에 개명을 했다면 개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