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문의

2022. 05. 09. 22:05

15년11월에 서산 아파트(비규제지역)를 약2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자가 없어 매도를 못하고 현재 세입자가 6년째 동일인이 살고있어요.

그리고 대구(규제지역)에서 21.2월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1. 대구에서 21.2년 아파트를 매수했기때문에 서산아파트를 3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를 면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2. 세입자가 전세계약연장 청구권을 사용한다는데 그럼 24년8월로 3년이 넘어요. 약 3억원에 서산집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3.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 중 지방 공시지가3억 미만이 있던데 그럼 24년 8월에 매도해도 면제되나요?

4. 세입자와 전세계약연장 청구권을 사용하고 24년 1월로 상호합의하여 계약일 수정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24년1월로 합의해놓고 법대로 8월까지 살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5. 22년 8월 전세계약연장을 안해주면 세입자에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6. 와이프를 주소이전하고 팔고 싶은데 얼마기간동안 살아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팔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6.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4, 5. 세법과 무관한 질문입니다.

2022. 05.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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