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문의
15년11월에 서산 아파트(비규제지역)를 약2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자가 없어 매도를 못하고 현재 세입자가 6년째 동일인이 살고있어요.
그리고 대구(규제지역)에서 21.2월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1. 대구에서 21.2년 아파트를 매수했기때문에 서산아파트를 3년안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를 면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2. 세입자가 전세계약연장 청구권을 사용한다는데 그럼 24년8월로 3년이 넘어요. 약 3억원에 서산집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3. 양도소득세 면제 항목 중 지방 공시지가3억 미만이 있던데 그럼 24년 8월에 매도해도 면제되나요?
4. 세입자와 전세계약연장 청구권을 사용하고 24년 1월로 상호합의하여 계약일 수정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24년1월로 합의해놓고 법대로 8월까지 살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5. 22년 8월 전세계약연장을 안해주면 세입자에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6. 와이프를 주소이전하고 팔고 싶은데 얼마기간동안 살아야 법적으로 문제없이 팔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