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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늘은어떤걸
회사에서 24년도 12월 상여금을 받았는데 원천징수부에 적혀있는 금액과 상이합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35만원정도인데 원천징수부에는 87만원이 찍혀있습니다.
탈세가 분명한거같은데 25년도 1월에 지급이안된금액을 상여금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지급할려고하는거같은데 문제가 될게 없는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나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하셔서 정정할 것이 있다면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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