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지만 3,6,9,12월에 상여금이 지급된다했습니다 근데 상여가 들어온게 아닌거같은데 혹시 구두로만 상여금준다는건 법적효력이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