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2.12.19

4년 거주한 임차인 LED등 갈아줘야하나요?

전세로 임대를 한 집이 있는데요.

4년정도 거주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1년전에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를 한 상태이고요.

LED로 바꾼지는 5년정도 되었겠네요.


지금 임차인이 거주중인데 4년 거주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LED 등이 안들어온다고 LED교체를 요청하네요.

태도가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LED등의 교체가 온전히 임대인의 몫인지요. 교체 후 대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고, 임대사업자로 묶여 있는 집이라 주변시세보다 20%저렴하여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하게 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전등같은 생활형 소모품은 임차인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이 스스로 교환 구비해야 할 것이고,

    판례도 임차인의 소모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교체 수리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기, 샤워헤드, 변기뚜껑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LED전구의 경우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세한 쪽은 형광등처럼 등만 바꿀수가 없는 일체형 등기구라는 인식이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는 쪽입니다.

    이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세입자가 갈아야 합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교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세입자의 고압적인 태도는 쫌....ㅎㅎㅎ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