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플레이스 및 블로그,SNS 광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2025년 11월경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및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비용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계약을 권유받았고, 해당 업체는 특히 계약서 특약사항에 ‘연매출 2,400만원 추가 상승 보장’ 조항이 있으며 6개월 계약의 경우 그 절반인 1,200만원의 매출 상승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설명하면서, 희망 키워드 5개를 기준으로 1년간 상위노출 작업이 진행되고 플레이스 세팅 및 관리가 병행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본인은 이러한 매출 보장 표현이 단순한 기대치 제시가 아니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문화되는 확정적 보장으로 이해하였기에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6개월 계약 시 연매출 1,200만원 추가 상승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통상적인 광고·홍보 서비스에서 보기 어려운 구체적 금액 기준의 결과보장으로 받아들여져 계약의 핵심 유인 사유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은 2026년 3월 30일 해당 업체와 6개월간의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상위노출 여부, 키워드 작업 내역, 노출 순위 변화, 유입 통계 및 전환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매출 상승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당시 강조되었던 ‘매출 1,200만원 추가 상승 보장’의 구체적 기준, 산정 방식, 보장 미달 시 보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이행 조치가 불분명하여 본인은 계약 내용이 과장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요청하였음에도 업체 측에서는 추상적 설명 또는 일반적인 마케팅 논리만을 반복하였을 뿐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출 상승 보장 조항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본인은 해당 조항이 실제로는 달성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또는 매출이라는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기재한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성 및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구하고자 본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본 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전 업체가 제시한 매출 보장 표현의 구체성과 신뢰 가능성, 계약서 특약사항의 법적 효력 및 이행 가능성, 그리고 보장 미달 시 책임 범위에 관한 명확성 여부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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