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시 하루 평일대체 휴무 문의드려요
전시회를 나가는 회사라 주말에 전시회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주말 전시회를 나가는 경우 평일 하루 연차를 쓸수있는데 보통 주말 근무하는 경우 시급에 1.5배를 주는걸로 아는데 하루 연차 주는게 맞게 주는건가요? 더군다나 지역마다 전시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일 회사 출근시간보다 2~3시간 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부분은 전혀 시급이나 그어떤걸로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할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증가에 대한 보상은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었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근로자 개인에게는 24시간 전에 통보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라면 1:1 비율로, 보상휴가라면 1:1.5(내지 2)의 비율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