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안직무 감시적 승인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감시적 승인 요건 질문드립니다
1. 직무 : 건물 보안
2. 근무 형태 : 당직 비번 비번 순환
3. 근무 시간 : 24시간
여기서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보장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되어야, 적용제외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으려면 8시간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서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