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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날다람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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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소송을 하려는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법인 대표자를 아직도 조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배상? , 부당이득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사기 등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유무와 상대방의 집행 가능성 등을 염두하여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에 무관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