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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인데 15시간 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인데 10월 한달 중 한주를 15시간 근무를하였어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근무한시간은 한달 평균으로 하면 한주에 15시간 미만이 될것 같은데

한주만 15시간이상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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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명칭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4대보험 및 퇴직금 때문에 초단시간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 주15시간은 1주일이 아닌 4주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다 하더라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 정한 시간 이외에 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특정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인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 1주 정도는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계산하여 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