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성립이 된다면 연락 받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배달의민족 어플을 이용 하면서 배달지연 등 음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한 이력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달의민족에서 나목위반 행위 ( 주문 다수 취소 )로 인하여 1년간 이용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하여서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환불요구를 강하게 밀어 붙인게 아니라 음식 상태가 이렇다는 이유로 환불이 가능하면 해달라고 하였던적이 있습니다 업주님으로부터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섭취 할 예정이였으나 업주님이 그냥 승낙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에서부터 언제쯤 연락을 받을까요? 이용 정지 당한 날짜는 26년 5월 26일 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긴 합니다 안심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정도면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