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가 생계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인데 월임대료 연말정산되나요?

피부양자가 86세고령이고 독거노인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인데 월임대료 매월20만원씩 계좌이체하는데 연말정산 해당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