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한 후 재신청

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접수증 수령하였으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납부 비용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요?

재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나, 기타 조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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