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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접수증 수령하였으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납부 비용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요?
재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나, 기타 조건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당초 이혼소송이 각하 등으로 종결 이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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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납부 비용"이 인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지액을 납부하지 못해 소장각하가 된 것이라면 다시 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