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 청구에 있는걸 없다고 통지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해도 벌금정도만 나오나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데 벌금이라니
수십번은 반복해야 실형나오나요
공무원은 불법해도 법이 피해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그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선택은 양형 요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