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시는데요, 며칠전에 2022.6.15~2023.6.14까지인 1년 계약서를 이미 미리 작성해둔 상태이구요, 처음에는 작년 12월달에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 6.14에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출근을 6.12 새벽~6.13 새벽까지 했고 13일에 평상시처럼 쉬다가 6.14 새벽에 출근을 하였는데 계약 만료일인 당일인 오전 10시정도에 며칠전에 있었던 이미 해결이 원만히 잘된 일을 가져와서는 수차례 반복하여 일부러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일할 사람을 뽑아두고 일부러 해고하려고 작정했던것 같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만두고 나자 바로 다른 사람이 출근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원래 퇴근시간인 다음날까지 일하지 않고 오전에 해고를 당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 일로 노동부에 가면 이미 연장 계약서를 작성 해둔데다가, 해고당한 당일 퇴근시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일 당일에 해당되니 부당해고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해고로 하기 싫은건지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고 하였는데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