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인가요?

2022. 06. 16. 18:04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시는데요, 며칠전에 2022.6.15~2023.6.14까지인 1년 계약서를 이미 미리 작성해둔 상태이구요, 처음에는 작년 12월달에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 6.14에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출근을 6.12 새벽~6.13 새벽까지 했고 13일에 평상시처럼 쉬다가 6.14 새벽에 출근을 하였는데 계약 만료일인 당일인 오전 10시정도에 며칠전에 있었던 이미 해결이 원만히 잘된 일을 가져와서는 수차례 반복하여 일부러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일할 사람을 뽑아두고 일부러 해고하려고 작정했던것 같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만두고 나자 바로 다른 사람이 출근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원래 퇴근시간인 다음날까지 일하지 않고 오전에 해고를 당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 일로 노동부에 가면 이미 연장 계약서를 작성 해둔데다가, 해고당한 당일 퇴근시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일 당일에 해당되니 부당해고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해고로 하기 싫은건지 사직서 작성하러 오라고 하였는데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측의 일방적 계약 종료 조치 및 연장계약 진행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해고예고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2. 06.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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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상태에서 근무도중 1년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1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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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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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종료 전 고용계약을 종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6. 1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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