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 추천인완료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오픈채팅에서 어떤 유저분이 틱톡라이트 라는
어플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
10일간 출석체크 이벤트를 본인 링크로 참여해서
10일동안 출첵을 하면 10만원을 준다길래
링크로 참여를 해 10일동안 출첵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차에 완료했다고 채팅을 보냈는데
카톡을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이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면 준다고 했던 10만원만 받나요
아니면 합의금으로 더 요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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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질문자의 재산상 이익이 없어 진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10만원의 약정한 이득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