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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달팽이115
2021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1월 3일 퇴사
23년 5월1일~6월30일 (두달 산재 휴직)
23년 1월1일~ 11월 3일 산재 휴직 두달 제외후 실수령액 23,530,500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DC형 적립 금액이
23,530,500 /(12-2) = 2,353,050원 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기간 2개월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으로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계산식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업기간)로 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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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결국 당해년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 휴업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제외한 월 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