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2일자로 입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9.02자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는데에 불리하다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입사일이 1일자로 해야 퇴직금 받기 좋은가요?
(2) 만약 해당 되는 날짜로 2일자로 입사하게 되면, 제가 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참고로, 본 채용된 일은 정규직입니다. 알바x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1년을 기본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자로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다음 년도 1일까지로 정해져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 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하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문제 없습니다.
2025년 9월 1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므로 1일자든 2일자든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9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에 불리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만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마기막 근로일이 2025년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