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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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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 빚은 친인척의 어디까지 채무 전가가 되는지 궁금해요?

지속적인 개정으로 친인척 관계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먼 친척, 한 7촌쯤 되는 분들이 빚을 졌는데 그 분들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그 빚이 전가 되어 넘겨져 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까지가 상속을 받아 채무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만 이루어지며 그 이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7촌 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