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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 빚은 친인척의 어디까지 채무 전가가 되는지 궁금해요?
지속적인 개정으로 친인척 관계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먼 친척, 한 7촌쯤 되는 분들이 빚을 졌는데 그 분들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그 빚이 전가 되어 넘겨져 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까지가 상속을 받아 채무전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만 이루어지며 그 이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7촌 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