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량의 코인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받았다면 이를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세무쪽에 철저히 해야 나중에 피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2원이었던코인이 20원까지 올라가서 금액이 많이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시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출금해서 계좌에 입금될때로 해야하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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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 과세하지 않지만,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취득한 시점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18원의 양도차익은 2024년까지 매도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체에서 지금을 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세금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시점 가격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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