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지하에 세 놓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분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도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안받고 했으면 보호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전대차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했다가 전대차 한사람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셨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민사특별법 상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전대차계약을 한 자는 임대차계약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로 보았을 땐, 이미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의로 합의를 한 후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전차인은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시고 지하에 세 놓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친구와 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미 두분이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도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한 경우 유효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만 있을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한 전대차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본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과 전차인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동의된 전대차라면 전차인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당사자가 본 계약 임대인(소유자)와 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