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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

처음 확진되었을때 회사측에서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고 저는 유급휴가 7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확인해보니 제 연차에서 차감하였더라구요?

저는 확진 당신 4개월차 근무중이였습니다. 그러고보니 개인적으로 소진한 월차 빼고 연차를 7일 땡겨쓴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차가 현재 -7일입니다.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격리들어갈줄 알았으면 무급휴가에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았겠죠. 회사측에 유리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경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저의 유급휴가가 대체되었다면 사측이 받은 유급휴가비용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돈도 한푼도 못받고 졸지에 제 연차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1개월차 직원이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연차 -7일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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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일방적 소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가의 소진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대의 표시를 회사에 하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지원금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의 문제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명백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사용자가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한 때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연차를 소진하여 격리들어갈줄 알았으면 무급휴가에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았겠죠. 회사측에 유리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경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저의 유급휴가가 대체되었다면 사측이 받은 유급휴가비용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돈도 한푼도 못받고 졸지에 제 연차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로 처리한 경우라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개월차 직원이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연차 -7일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게 맞는건가요?

      마이너스 연차처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비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모쪼록 잘 협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