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인솔하여 해외출장시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교사의 초과근무는 8시간을 근무하고나서 초과로 근무할 시 라고 알고있습니다. 출장의 경우도 근무로 인정되어 학생인솔시 출장비와 초과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으로 24시간 학생을 인솔할때 출장처리는 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교육청의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말해, 해외출장 학생인솔시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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