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인솔하여 해외출장시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교사의 초과근무는 8시간을 근무하고나서 초과로 근무할 시 라고 알고있습니다. 출장의 경우도 근무로 인정되어 학생인솔시 출장비와 초과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으로 24시간 학생을 인솔할때 출장처리는 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교육청의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말해, 해외출장 학생인솔시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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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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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되므로 교육청의 답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외출장의 경우라면 통상
이동시간까지 근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규정을 살피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