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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대표도 임금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도 임금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200만원씩 받아가기는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하므로 보수를 받는게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대표자의 경우 월급여가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직책을 맡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가 받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