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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대표도 임금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200만원씩 받아가기는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법인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하므로 보수를 받는게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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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대표자의 경우 월급여가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직책을 맡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가 받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