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부심 전시근로역은 불이익이 있나요?
군대에서 사격하다가 이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님께서도 현부심을 하는것이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셔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명이 신체급수가 안나와서 정신과 외진을 다니면 신체급수 상관없이 전시근로역으로 제대할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현부심 전시근로역으로 제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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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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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역 부적합 심사는 질문자님과 같은 질병 외에 범죄 등 까지 포함하여 심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제대한다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식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왜 전시근로역으로 제대했는지에 대해 면접시에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때 잘 대답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모든 공익근무요원분들과 면제분들이 꼭 취업에서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