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주거용 상가 취득시

법인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으로 설립은 2년 이내 입니다.

이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주거용 상가 취득시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이 중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법인사업자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의 상가 취득시 문제될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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