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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기쁜치킨
완벽히기쁜치킨

접촉사고 후에 상대방 연락처가 없이 번호판 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괜찮냐는 말에 괜찮다고 답해 연락처도 못받고 보내버리고 뒤늦게 차 번호판만 겨우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 후에 팔이 조금씩 아리기 시작해서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은데 상대방 연락처 없이 번호판만으로 찾아서 진료비 청구같은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으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소송절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특정하는 방법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