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 후에 상대방 연락처가 없이 번호판 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괜찮냐는 말에 괜찮다고 답해 연락처도 못받고 보내버리고 뒤늦게 차 번호판만 겨우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 후에 팔이 조금씩 아리기 시작해서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은데 상대방 연락처 없이 번호판만으로 찾아서 진료비 청구같은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으로 차주의 인적사항을 소송절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특정하는 방법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