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3개월씩 4번 연장해서 12개월다니고있습니다,.9월30일이 종료1년돼는 날인데요. 3*4=12개월
.추가로 앞으로 계속연장해사 9개월 더 다닐수있습니다.근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9월30일 까지만 하고 만료일에 그만다닐라구하는데.
그럼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못받는건지..
아니면 계약은 연장 할수있으나 계약은 끝나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몸이 좋지 않아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2025.9.30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몸이 안좋아 그만다닐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