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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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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다고하면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내는건가요?

둘다 낸다면 둘은 똑같은 금액을 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임차인두분다 같은 금액을 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내기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에따라 조금조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다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 협의는 가능하니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는 양당사자간이 같은금액으로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시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의뢰하여 전세임대차를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 금액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액 x 해당적용기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에,임차인은 임차인이 의뢰한 부동산에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수금액은 전세금에 따른 법정수수료를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세 10%를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