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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보험회사인데 직원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해외연수가는데 비용 처리 가능한건가요 ?? 포상개념입니다.
법인카드 결제는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입금하려고하는데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 작상하면 될까요 ??
아니면 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있는 금액은 사업소득 합산 대상은 아니며 영수증 없는 금액은 3.3% 사업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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