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연수/여행 시 본사 직원 소득 경비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우수 대리점 소속 인원 20명정도 데리고 포상개념으로 해외 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여행 + 연수 목적이며, 대리점 소속 인원은 대리점 소속이라 본사와 관계없는 직원입니다.
다만, 본사 직원 5명정도 인솔 개념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본사 직원들에게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 소득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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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연수일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들은 여비교통비 등 실질에 맞게 실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