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포기나 소송포기등의 녹취

가족내에선 합당한 사유로 재산을 배분받지 못한 형제에게.


나머지 재산을 배분받은 형제들이 돈을 어느정도 모아서 줄테니 소송으로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하려합니다


합의서나 각서도 받을 생각이긴한데 공증받기엔 시간이 직장인들이라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에 돈을 받았고. 소송 종류는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는 음성녹취를 남기려는데 이게 공증받은 합의서/각서 같은것처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그 의사로 그러한 합의를 했음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면 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음성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