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어제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1300만원정도 예상된다고하네요 자금의 여유가없어 그러는데 분할할수는 방법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하셔야 하므로 7월 양도분이라면 9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지방소득세는 11월 말까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신청은 신고하실 때 신고서 상 분납세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다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일자(=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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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즉, 7월에 양도를 하셨으면 9월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말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11월말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의 연장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
2.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납부기한연장의 경우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할 세금을 연장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납부기한연장 승인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만 이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할납부세액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시면 되며 별도 승인을 필요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잔금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1천만원 납부 후 2개월 후 나머지 300만원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납부를 통해 할부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