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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 등록 되기전에 사용내역은 어떻게 신고가 되나요?

사업자 카드 등록 해놓고 보통 한달정도 걸리던데 그 안에 사용했던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기존 세무사님이 여기에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시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사용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별도로 조회하여 주셔야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 이전에 지출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등록신청한 이후 내역은 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 부가세신고용엑셀자료를 받아 세무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잘 소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