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동생과 돈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다갚았는데 아는동생이 고소취하 작성하러 법원 갔는데요 고소취하가 바로되나요? 그리고 그동생이 고소 취소는 다시는 못하죠? 그리고 돈은 갚으면 끝아닌가요? 내가 안갚은것도 아니고 샤갈 진짜 존나 스트레스 받네요 안그래도 일땜에 짜증나 죽겠는데 고소 취소는 절대못하죠? . 그리고 고소취하는 보통 몇일 걸리나요? 법원에서 뭐날라오나요? 빨리 답장주세요 급하니까 . 그리고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나용 아님 아는동생이 하나요 걔말론 제가 해야된다 지랄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 및 내용상 고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로 보입니다.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걸리나 그렇지 않다면 소취하서 제출로 바로 소취하가 되게 됩니다.

    소취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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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면 그대로 소취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소취하가 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소송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미 채무를 변제하셨다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