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궁굼합니다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아는 동생한테 300정도를 빌렷는데 못갚앗습니다

근데 고소를 한거같아요...

근데 경찰서고소없이 법원에서 바로 등기가 날라왓는데

경찰서 고소없이 법원에 바로 고소가되나요?

그럼 형사사건이 아니고 바로 민사사건이 되는건가요?

민사사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