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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미야산책가자
아는 동생한테 300정도를 빌렷는데 못갚앗습니다
근데 고소를 한거같아요...
근데 경찰서고소없이 법원에서 바로 등기가 날라왓는데
경찰서 고소없이 법원에 바로 고소가되나요?
그럼 형사사건이 아니고 바로 민사사건이 되는건가요?
민사사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명백히 분리된 절차입니다.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대응하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채무변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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