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 본인의 명의로 펀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입니다.
비록 비과세 금액이지만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재차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기한후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