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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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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한 주간에 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월차를 이번주에 2개사용하고 다른날 모두 만근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늘 신속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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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처럼 한주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어도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