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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큰수염고래136
큰수염고래136

일하던 가게 임금체불로 인해 전화할려는데

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

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이미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이고 욕설녹음으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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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하는 욕설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외에 욕설등의 민형사상의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이 아니시라면 노동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직 중 폭언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중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욕설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근로자 신분도 아닐테니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될테고 그럼 형사법규가 적용되어야하는데, 이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