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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고상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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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중 상대방과 쌍방폭행 경우!

청소년때. 18~19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았고 올해 스무살 입니다.궁금한데 아직 기소유예기간이 안지 났는데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저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잖아요.근데 제가 로펌변호사 혹은 사선 변호사 잘쓰면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나요?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자체를 안받는 방향의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이라면 서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