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14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 안에 퇴직금이나 성과급 이런것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14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 안에 퇴직금이나 성과급 이런것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 ㄹ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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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협의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부분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2. 법에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연봉 협상시 기본급 12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 퇴직금 포함 13개월 기준으로 하던지 + 퇴직금, 상여금 포함 14개월로 하던지 회사측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4. 어느 방식으로 하던지 중요한 것은 퇴직금 + 상여금 제외 실질 연봉이 조금이라도 많이 인상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5. 참고로 연봉에 퇴직금 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또는 상여금 제외 금액이 실질 연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4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14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위와 같이 안분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은 무효입니다.

    1/14라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