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빵을 폭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나요?
거리를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로 소위 '길빵' 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일전에 대법원이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화학적•생리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바 (협의의 폭행) 길빵을 하는 행위는
이른바 '화학적 방법에 의한 폭행' 으로 이해할 수 없나요?
보행하면서 인도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담배가 유해한 것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인식을 인용하고 담배연기를 내뿜고 다니는데 고의도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폭행이 인정된다면, 나아가 담배연기를 맡고 구토를 한다던가 하면 폭행치상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경우에서의 과실인정여부)
또, 대학 강의실 입구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학생이 강의실에 출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니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