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산휴가 안쓰면 날아가는건가요?
돈으로 환급받거나 그런게아니라 사라지는건가요 1회분할 가능이라는데 10일중 3일휴가 , 3일휴가 하면 6일이 남는건데 그6일은 사라지는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으로환급받는줄알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이므로 이를 임의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잔여휴가가 남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