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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킨284
붉은타킨28421.04.28

출산휴가 안쓰면 날아가는건가요?

돈으로 환급받거나 그런게아니라 사라지는건가요 1회분할 가능이라는데 10일중 3일휴가 , 3일휴가 하면 6일이 남는건데 그6일은 사라지는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으로환급받는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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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이므로 이를 임의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잔여휴가가 남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