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출산휴가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를 가셨고 올해까지 못쓰실 잔여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산휴가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촉진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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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