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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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