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출산휴가 잔여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를 가셨고 올해까지 못쓰실 잔여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촉진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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