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초년생 보증금, 월세 미반환 문제
제가 지금 사는 원룸 계약 기간이 4월까지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더 방을 일찍 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갈 거면 대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기에 저도 그에 맞추어 2월 20일에 입주하는 대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3일 전까지는 방을 빼라고 했고, 저도 그에 맞추어 11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을 규해놓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2월 20일에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저는 11일에는 집을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날짜(11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선불로 낸 이번 달 2월 월세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으나, 집주인은 새 입주자의 ‘입주일(20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 반환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서 내용은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는 말 빼고는 일주일 전에 미리 나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를 위해 제가 양보?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보증금 반환과 월세 반환까지 20일에 맞추어 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나가야 하는 20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나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돈까지 제가 내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요..?
더욱이 이번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제가 11일에 입주할 집 계약과도 차질이 생겨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ㅜㅜ
++집주인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니가 언제 나가든 상관없이 20일까지는 니가 사는 거다. 돈은 니가 내야 한다. 보증금도 그때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중도퇴실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제가 그러면 왜 13일까지 나가라고 했냐 이러니까 그럼 너 알아서 나가라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