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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보증금, 월세 미반환 문제

제가 지금 사는 원룸 계약 기간이 4월까지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더 방을 일찍 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갈 거면 대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기에 저도 그에 맞추어 2월 20일에 입주하는 대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3일 전까지는 방을 빼라고 했고, 저도 그에 맞추어 11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른 방을 규해놓은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2월 20일에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저는 11일에는 집을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날짜(11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선불로 낸 이번 달 2월 월세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으나, 집주인은 새 입주자의 ‘입주일(20일)’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 반환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서 내용은 퇴실 청소비 10만 원이라는 말 빼고는 일주일 전에 미리 나가야 한다는 말도 없었으며, 오히려 청소를 위해 제가 양보?를 하는 상황인 것인데 보증금 반환과 월세 반환까지 20일에 맞추어 하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나가야 하는 20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게 나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돈까지 제가 내는 것이 원래 그런 건가요..?

더욱이 이번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제가 11일에 입주할 집 계약과도 차질이 생겨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ㅜㅜ

++집주인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니가 언제 나가든 상관없이 20일까지는 니가 사는 거다. 돈은 니가 내야 한다. 보증금도 그때 주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중도퇴실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제가 그러면 왜 13일까지 나가라고 했냐 이러니까 그럼 너 알아서 나가라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대체 임차인의 입주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중도퇴실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조기 퇴거하고,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 종료 시점에 맞추어 보증금과 과납된 차임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청소 사유는 반환 지연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중도퇴실 시 임차인은 잔여 기간 차임 상당 손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손해 범위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공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점유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반환 시점은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 반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대응 전략
      내용증명으로 퇴거일과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고, 반환 지연 시 지연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전입 이전 계약 일정상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협의를 시도하되, 불응 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구두 요구만으로는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표시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시점과 공제 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