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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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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찍혀서 들어와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이, 회사 상호명이 아니라 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거죠? 임금명세서도 못받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인터넷 뱅킹으로 급여이체 시 이체의 주체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명세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시 질문자님의 성명으로 하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직원 성명을 찍어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유리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