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하는 것과 상속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 미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나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누나의 유고시에 상속세 부담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세 부담세액과 상속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