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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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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25. 1. 1. ~ 25. 1. 31. 월~금 주 40시간이 근무시간인 한달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1. 5.(일) 에도 주휴일 발생 하나요? 1월에 주휴일이 총 4번 발생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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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총 3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에 대해서는 회사의 1주 단위에 상관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사에서 정한 1주 단위로 산정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5.1.1부터 근무한 직원이라면 1월 중 최대 4개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주의 경우 주중입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라면 1.5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첫 주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1. 1.에 입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1. 9.(목)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휴수당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 6. ~ 1. 10. 만근하셨다면 해당 주휴수당 1. 12.(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